인도네시아에서는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인 상표법이 국가의 주요 법률로 적용되고 있다. 이 법률은 상표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들이 몇 가지 조례를 통해 추가로 제정되고 있다. 이러한 조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 2019 년 정부 규정 제 28 호: 인도네시아 법무부 산하 지식재산권국(DGIP)에 제출할 수 있는 다양한 소송에 대한 공식 수수료에 대한 규정, 인권부에 적용되는 비과세 국가 수입의 유형 및 관세에 관한 정부 규정 관장
- 2018년 정부 규정 제 22호: 인도네시아 내에서 출원되거나 인도네시아로부터 출원된 국제 등록의 모든 측면을 다루며 국제 상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과 관련된 프로토콜에 따라 상표의 국제 등록 관장
- 2019년 정부 규정 제90호, 1995년 8월 29일에 설립된 상표 항소 위원회의 항소 신청, 심사 및 해결 절차 관장
- 2016 년 법무부 인권 규정 제 67 호: 상표 분야의 지적 재산권 사무 총장의 상표 등록령에 관한 내용. 해당 규정은 무엇보다도 등록 요건, 상품 및 서비스 등급, 발행 된 인증서 및 기록 수정 관장
상표의 범위
상표법 제1조에 따르면, 상표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거래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생산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그림, 로고, 이름, 단어, 문자, 숫자, 색상 배열, 2차원 및/또는 3차원 모양, 소리, 홀로그램 또는 이러한 요소 중 둘 이상의 조합의 형태로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기호이다.
이 정의를 감안할 때 법은 전통적 상표와 비전통적 상표의 두 가지 유형의 상표를 인정한다.
등록 신청
상표법은 최초 출원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 조직 또는 회사는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악의적으로 제출된 상표 등록도 규제한다. 상표법 제21조는 출원인이 악의로 출원한 경우 거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심사 중에 이 조항을 이행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저명 상표와 유사한 일부 출원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출원이 악의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등록이 확정된 악의적 출원은 상표법 제 77 조에 따라 상업 법원에서 항상 무효화 될 수 있으며, 이는 “악의가 있거나 관련 상표가 국가 이데올로기, 법률 및 규정, 도덕, 종교, 품위 및 공공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무효 소송은 무제한 제기 가능하다.”라고 규정한다.
서류 제출
인도네시아에서 상표 출원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표 검색을 강력히 권장한다. 검색 보고서는 성공적인 등록 절차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걸림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색 보고서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모든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신청자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 신청자 이름
- 주소
- 상품 및 서비스 목록
- 출원할 상표의 표현(목판, 로고 또는 비전통적 상표의 형태일 수 있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면 변리사는 고객이 서명할 두 가지 문서, 즉 위임장과 상표 소유권 진술서를 준비한다.
2019년부터 전자 신고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제출 방법이다.
타임라인
신청서에 이의 제기 및 잠정 거부가 없다고 가정하면 제출 후 등록 번호를 얻는 데 10~13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간단한 등록에도 2~3년이 걸리던 예전보다 훨씬 빠르다.
반대와 무효화
신청서는 2개월 동안만 게시된다. 공표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심사 단계에서 심의를 거친다.
공개 기간이 경과하면 연장 요청을 포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공식적인 수단이 없다.
이의신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이의신청인이 유효한 법적 지위, 즉 인도네시아에서 이전에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한 적이 있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관이 최초 제출 원칙을 인용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상업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제3자가 시작한 무효화 및 취소는 해당 상표가 등록된 후에만 가능하다.
유명한 외국 상표
상표는 명성에 관계없이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상표법은 다른 당사자의 악의적인 등록으로부터 유명한 외국 상표를 어느 정도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다른 당사자가 유명 외국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악의적으로 출원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그러한 출원은 상표법 제 21 조에 근거하여 거부된다.
“상표가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저명 상표 또는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다른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저명 상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출원이 거부된다.”
그러면 문제는 유명한 상표의 구성 요소로 옮겨 간다. 2016 년 법무부 인권부 규정 제 67 호 제 18 조는 상표 부문에서 지적재산권 사무총장의 상표 등록령에 대한 것으로 상표의 저명성 기준을 제시했다.
- 저명 상표와 관련된 비즈니스 분야의 상표에 대한 지식 수준 또는 대중의 인지도
-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판매량 및 소유자의 상표 사용에서 파생된 혜택
- 지역 사회에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유통과 관련하여 상표에 대한 시장 점유율
- 상표의 사용 영역
- 상표의 사용 기간
- 판촉에 사용된 투자 가치를 포함하는 상표의 판촉 강도
- 전 세계 상표 출원 및 등록 건수
- 법 이행률, 특히 공인된 기관에서 상표를 저명 상표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성공률
- 상표로 보호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명성과 품질 보증으로 인한 상표의 가치 평가.
그러나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가 항상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수준의 명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명성을 쌓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사용 요구 사항
인도네시아는 최초 제출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전에 사전 사용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사용 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청자가 다른 국가에서 더 일찍 다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자는 우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미사용과 관련하여, 등록상표가 등록일 또는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3년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상업법원에서 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최소 사용 기준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미사용 취소는 매우 어렵다.
라이선스
등록된 상표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당사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 계약이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DGIP에 기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에는 라이선스 제공자와 라이선스 사용자의 세부 정보, 라이선스의 성격(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서브 라이선스 부여 여부, 라이선스 계약 조건, 당사자의 권리 및 책임, 라이선스를 부여할 대상 또는 상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이선스 계약에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조항이나 인도네시아의 기술 획득 및 개발 능력을 방해하는 제한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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