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20호(이하 “상표법“이라 칭함)는 상표가 보호되는 방법 및 미사용 등 다양한 이유로 상표를 상실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상표법 제74조 제1항은 등록상표의 취소는 상표가 등록일 또는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상품 및/또는 서비스 거래에서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 의해 상사법원에 소의 형태로 제기될 수도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취소 대상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
- 해당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유통 허가와 관련된 금지 규정, 또는 수권자의 임시 결정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 정부 규정에 의해 확립된 기타 유사한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에 인도네시아의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 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제시합니다.
1. 취소 대상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상표청에 상표 취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상표법은 오직 등록상표만이 미사용을 근거로 취소될 수 있으며 심판은 상사법원에만 제기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상표청이나 상표심판원에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다릅니다.
2.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나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상표가 실제로 등록일 또는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원고는 미사용 조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나요?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증거 목록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실무에서 (설문조사와 함께) 광범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항상 완전한 조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런 유형의 조사 보고서에 자주 제기되는 문제는 지리적 다양성으로, 이에 따라 높은 보고서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인도네시아에는 18,000개가 넘는 섬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험에 따르면, 조사 보고서가 주요 도시에서 수행된 후일지라도, 피고인은 종종 국가의 외딴 지역에서 이루어진 판매 증거를 여전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사법원이 단일 사용을 충분한 사용 증거로 항상 간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당사는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우호적 해결 및 악의의 무효심판 등의 선택 사항을 조언합니다. 두 심판 모두 불사용취소심판에 비해 성공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언제든지[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