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산업디자인법 개정에 대한 8가지 변경 제안
산업디자인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인식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디자인의 출원 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2,319건의 출원이 2019년 2,835건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2,957건으로, 급기야 2022년에는 3,533건으로 출원 건수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및 창의성의 발전 때문에, 산업디자인법 2000(산업디자인법) 제31호는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비즈니스 관행과 보다 관련성이 있으며 더 좋은 방향으로 산업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정 제안은 산업디자인의 국제적인 발전에 발맞춰 가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체계의 일환으로서, 창의성과 개혁을 더욱 권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 총국(DGIP)에서는 8가지 주요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정의 (제1조)
현재, 산업디자인법 제1조에서는 산업디자인이 선이나 색상의 배열이나 구성, 선과 색상, 혹은 3차원이나 2차원 형태의 조합의 형태로 창조한 것으로, 미학적 인상을 제공하고 패턴 혹은 3차원이나 2차원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제품, 상품 혹은 수공예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디자인의 발전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견고한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즉, 산업디자인권을 통해 보호되는 물체는 “미적 인상”을 주는 “제품의 외관”으로, 이것의 2차원 혹은/및 3차원으로 존재할 수 있는 특징 전체 혹은 부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보호 시스템 (제2조)
산업디자인법 제2조에서는 현재 산업디자인이 등록 절차를 밟은 이후에만 보호를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도 단지 산업디자인을 기록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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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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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상대적으로 긴 디자인 주기를 갖고 있는 산업디자인에 적용됩니다.
- 보호 기간: 접수일로부터 5년.
이는 산업디자인법 제16조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여 5년마다 2회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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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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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혹은 상용화 단계의,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를 갖는 산업디자인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섬유 제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진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 제25조를 따릅니다.
- 보호 기간: 산업디자인법 제17조에 따라, 첫 발표일로부터 3년간
- 이는 산업디자인법 제5조 “등록 시스템”과 같은 보호 조항에 따라, 첫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 등록 시스템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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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불가 디자인
현재, 등록 불가 산업디자인에 대한 규칙은 산업디자인법 제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만일 산업디자인이 준거법과 규정, 공공질서, 종교, 혹은 도덕성과 충돌하게 되었을 때,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서 보다 많은 규칙이 추가되어, 5조 내용은 제6조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시, 등록 불가 산업디자인으로 봅니다.
a. 미적 인상을 주지 못함,
b. 디자인 특징이 기술적 기능만의 목적으로 창조될 경우,
c. 추가적으로 개발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민속적 혹은 전통 문화적 표현,
d. 법과 규율의 조항, 공공질서, 종교 및/혹은 도덕에 반하는 경우,
e. 나쁜 의도를 갖고 출원하는 경우.
4. 주인의 책임/ 쇼핑센터 경영진의 의무
산업디자인권에 보다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쇼핑센터 경영진은 그들의 쇼핑센터의 산업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판매 및/혹은 복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도 적용되는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5. 정부의 산업디자인권 행사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방 및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산업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산업디자인법에서 존재하지 않는 규율들이 전략적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산업디자인권을 독립된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치하에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규칙들이 입안되었습니다:
- 정부가 국방 및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산업디자인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정부는 먼저 산업디자인권 보유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즉, 산업디자인권이 오로지 정부에 의해서 행사될 것이라는 정부의 결정이 최종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정부의 산업디자인권 행사는 산업디자인권 보유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행사됩니다.
6. 국제 등록을 통한 출원
헤이그 협정, 그리고 1999년 7월 2일에 채택된 제네바법에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가 주관하는 시스템에서, 한 세트의 비용 지불을 통해 하나의 언어로 단일 출원 신청을 함으로써 복수의 국가에 산업디자인에 등록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준을 수용하고 비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계획되었습니다.
7. 산업디자인 항소 이사회
제안된 개정은 또한 다음의 고려사항들과 함께 산업디자인 항소 이사회의 존재를 규율합니다.
– 승인 결정 및 권리의 취소를 출원인이 승인하는 것을 수용하며, 이는 이후 산업디자인 항소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처리됩니다.
– 항소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등록된 산업디자인을 승인하고 상업 법원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는 제3자 혹은 대중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는 또한 산업디자인권과 관련된 소송을 다루는 영역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일본, 호주 및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들에서 항소 위원회를 통한 취소가 행해져 왔습니다.
또한, 항소는 다음의 사안에 대하여 제출될 수 있습니다:
– 출원인 혹은 그들의 변호사에 의한 출원 거절
– 출원인 혹은 그들의 변호사에 의한 산업디자인권 부여에 관한 수정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의한 산업디자인권 부여
8. 신탁 보장
본 제안은 또한 등록된 산업디자인이 신탁 보장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이 사안과 관련된 조항들은 신탁 보장과 관련한 법 1999의 제42호 조건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혹은 외국의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해 주세요.
출처:
-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G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