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의 특허 청구항 수정
인도네시아 특허법(Indonesian Patent Law)은 지식재산권총국(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DGIP) 산하 인도네시아 특허청(Indonesian Patent Office)에서 승인통지서를 발행한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출원부터 여러 단계에 걸쳐 특허 청구항 수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인도네시아에서 청구항 수정이 허용되는 경우를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이하 ‘특허법’이라 함)는 특허 수명주기의 다양한 단계에서의 청구항 수정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특허 보호의 모든 측면을 규정하고 있으며,특허법 제39조는 다양한 특질의 수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정에 관한 경험칙은 최초 출원 보호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또 다른 경험칙은 DGIP가 출원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67조 및 제69조에 따라 특허항소위원회(Patent Board of Appeal)를 통해 승인 후 수정이 가능해졌습니다.다만, 출원이 승인된 후에는 설명, 청구항 및/또는 수치에 대한 수정으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특허 수명 주기의 다양한 단계에서 청구항 수정이 가능한 경우를 요약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 전 수정
당초 청구된 출원 범위보다 보호 범위가 넓지 않다면 청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 발행 후 수정
당초 청구된 출원 범위보다 보호 범위가 넓지 않다면 청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실질심사요청 중 제출된 수정안
당초 청구된 출원 범위보다 보호 범위가 넓지 않다면 청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심사 결과 발행 후 수정
담당 심사관이 심사 결과를 발행한 후에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때로는 심사관이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기도 합니다.이는 승인 전 수정이 가능한 최종단계이므로 심사관이 승인통지서/거부통지서를 발행하기 전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단계와 유사하게, 당초 청구된 출원 범위보다 보호 범위가 넓지 않다면 수정안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승인 후 청구항 수정
승인 후 수정안은 승인 통지일로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특허항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수정안은 설명, 청구항 및/또는 수치의 수정(승인통지서 발행 이후에 발견된 번역 오류로 인한 것일 수 있음), 청구 범위의 제한, 특질에 대한 모호한 설명 내용의 명확화 등 일부 사안에 국한됩니다.
특허항소위원회는 심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특질의 특허 수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