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의 어려움 – 인도네시아 특허 번역본 제출에 대한 최종 가이드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가 특허출원국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점점 더 많은 국제출원 신청인이 국적국에서 또는 PCT 국제출원 방식으로 선출원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특허출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특허 설명서, 청구범위, 그림 및 개요는 인도네시아어(바하사 인도네시아)로 번역되기 전에 다른 언어로 먼저 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청에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하는 법적 근거
특허 설명서, 청구범위, 그림 및 개요를 영어로 제출할 수 있는 세계의 다른 관할권과는 달리, 특허에 관한 법률 2016년 제13호 제34조에 따라 특허 설명서는 특허출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안에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특허출원에 관한 법무 인권부 규정 2018년 제38호 또한 특허법이 규정한 요건을 강화합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심사관이 전술한 문서의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받아야 출원서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번역본 제출 지연의 결과
출원 신청인이 정해진 기한 안에 번역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의 일반적인 문제
저희의 경험에 따르면, 심사관이 설명서, 청구범위, 그림 및 개요에 사용된 특정 기술 용어에 의견을 달리하는 몇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흔하게 일어나고 일반적인 경우로, 신청인은 해당 용어를 사용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주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어 번역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즉, 서투른 기계번역) 사례도 있었습니다. 항상 CAT(컴퓨터 지원 번역) 툴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숙련된 특허 번역가와 협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허출원 신청서 및 번역본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많은 신청인이 숙련된 인도네시아 변리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번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절차를 안내하여 현지 규정을 확실하게 준수합니다.
비용 고려사항
인도네시아에서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경우 번역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비용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지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고품질의 정확한 번역에 투자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특허 설명서, 청구범위 및 그림을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으로 제출하는 것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세심한 과정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귀하의 지적 자산을 보호하고 귀하의 특허출원이 완전하고 유효한지 확인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특허 제출에 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email protected]로 문의해 주십시오.